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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31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토목팀장으로, 위 회사가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시공하는 유류 이송관로 매설공사의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04:00경 울산 남구 C 소재 ㈜D 기점 350m 지점에서 유류 이송배관 설치 작업을 관리하게 되었다.

위 유류 배관을 매설하는 장소는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 기타 가스 배관이 기존에 매설되어 있던 장소이므로, 이 경우 위와 같이 배관 공사현장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설 대상 배관과 기존 매설 배관 간에 30cm 이상의 이격을 두어 각 가스배관이 서로 충돌하여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격거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유류 이송배관을 매설한 뒤 그 상부를 모래, 자갈로 되메우기를 하고, 롤러 및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흙다짐 작업을 한 과실로, 마침 위 유류 이송 배관 근처에 매설되어 있던 주식회사 E 공장으로 연결되는 고압가스 배관 상부층의 용접 부위가 15cm 벌어지게 하여 위 가스가 새어나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고압가스 시설인 가스 배관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서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1항 기재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고압가스 시설인 가스 배관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유관 매설작업자 인적사항 첨부, 사고장소 구조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가스누출), 가스사고 현장 및 배관 사진촬영 첨부, 각 사진, 감정회보서 첨부보고, 감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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