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4: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D 원룸 305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에게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부엌에 있던 식칼( 증 제 1호) 로 도시가스 중간 밸브 아랫부분의 고무호스를 절단하고 중간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키는 방법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가스 유출 사건 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가스 유출량 및 위험성 여부에 관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내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같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의 특성 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 범행대상 원룸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에 위험수준의 가스누출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나 피고인이 친구의 만류에도 가스 방출을 감행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