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고합1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36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36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 건물 805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의 전무이사로서 자금 입 ㆍ 출금, 세금 계산서 발급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식품도 소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방법으로 C 매출을 늘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직원인 K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허위로 발급할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 거래처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K으로부터 전달 받은 허위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 거래처 등을 토대로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 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 13,515,861,663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C가 주식회사 L 등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0. 경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K을 통하여 마치 주식회사 L로부터 공급 가액 20,389,8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