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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9 2017고단6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 F, G, I, J, K을 각 징역 6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9】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K, A은 성명 불상( 일명 T)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K은 부천시 경인 로에 있는 부천 원예 농협 역 곡 지점에서 2016. 5. 2. 경 ㈜U 명의 농협은행 계좌 (V )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이후 피고인 A은 위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 불상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 고단 427】

1. 피고인 K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일명 T)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 인과 성명 불상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부천시 경인 로에 있는 부천 원예 농협 역 곡 지점에서 ㈜W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X )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 등을 위 성명 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일명 T)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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