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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5고단475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752]- 피고인 A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6. 경 서울 구로구 H 1309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I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해 ㈜J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 K, L, M) 3개와 체크카드, OTP,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배송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경부터 201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8개 계좌에 관련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 고단 7457]- 피고인 C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 N에게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 주 )O( 대표 P) 명의 농협 계좌 (Q), 신한 은행 계좌 (R), 기업은행 계좌 (S )에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생성기,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 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구로구 H 1302호 위 A이 운영하는 B 사무실로, 위 A에게 위 ( 주 )O( 대표 P) 명의 농협 계좌 (Q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생성기,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배송해 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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