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E, I]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말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여 개설한 유한 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M), 우체국 계좌 (N), 대건 신협 계좌 (O), 국민은행 계좌 (P), 우리은행 계좌 (Q), 농협 은행 계좌 (R) 와 이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공소장의 ‘OPT 카드’ 는 ‘OTP 카드’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하 같다. ,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여 개설한 유한 회사 S 명의의 우체국 계좌 (T), 국민은행 계좌 (U), 축협 계좌 (V), 농협은행 계좌 (W) 와 이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여 개설한 유한 회사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Y), 우리은행 계좌 (Z), 신협 계좌 (AA) 와 이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AB에게 건네주고, AB으로부터 2015. 11. 26. 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위 접근 매체 양도의 대가로 합계 28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천안시에 있는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 앞 길에서,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여 개설한 유한 회사 A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AD), 축협 계좌 (AE), 농협은행 계좌 (AF), 우체국 계좌 (AG), 신협 계좌 (AH) 와 이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