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만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30』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25에 있는 보라매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E),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F) 및 이에 연동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함께 전달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5 고단 8052』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8. 12:00 경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 주) 바이 라운지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502706862) 의 통장, OPT 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8. 12:00 경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 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 주) 바이 라운지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502706862) 의 통장, OPT 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위 B에게 양도하였다.
『2016 고단 397』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SC( 한국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은 천 지점에서 ( 주) 엠비 이코 리아 명의의 SC 은행 계좌 (38120155200 )를 개설한 후 다음날 서울대 입구 역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 고단 1617』
1. 피고인은 2014. 9. 말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역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 외환은행 계좌 (G), 신한 투자금융 계좌 (H) 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말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