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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814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 녕 성 C 선적의 통발 어선인 선명 미상 중국 어선 (30 톤 급 목선, 이하 ‘ 위 선박’ 이라 한다) 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 통항( 無害通航) 할 수 있고, 외국 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며, 외국 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 선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8. 16:00 경 중국 산동성 영 성시 용수도 항에서 위 선박에 다른 선원 7명을 승선시키고, 통발 어구 1,000개를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 2016. 6. 12. 12:00 경 대한민국 영해를 약 1 해리 침범한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 방 약 11해리 해상( 북 위 38도 01분, 동경 124도 23분 )에서 통발 어구 200개를 투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2:10 경 대한민국 영해 약 1.5 해리를 침범한 위 백령도 북서 방약 10.5해리 해상( 북 위 38도 01분, 동경 124도 24분 )에서 투망을 완료한 후, 2016. 6. 13. 10:00 경 위 투망 완료 위치에서 양망을 시작하여 같은 날 10:30 경 양망을 완료하는 등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역)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상황보고서, 나포 중국 어선 검거 증거사진, 적발 경위 서, 나포상황도, 선명 미상( 무등록 중국 어선), 현장 확인사진,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 선박 위탁 관리에 대한), 선박 인수증, 압수물 보관 서약서,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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