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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2 2014고단439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시장 앞길부터 같은 구 정림동에 있는 불티구름다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49cc 에이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에이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1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불티구름다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조달청 쪽에서 혜천대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오성 소유인 C K5 영업용택시의 우측 출입문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우측 앞뒷문 도장 등 수리비 706,93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CD영상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제151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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