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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21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6. 13: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농동 620-56 성바오로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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