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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9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8. 0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외국어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차등록내역 및 의무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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