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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30 2014가단66065
점유회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 275,000,000원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이후 위 공사대금은 321,53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이에 따라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8656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에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액에서 원고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아무런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이 배척되고, 2014. 9. 17.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282,8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52799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의 하자감정신청이 채택되어 현재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8.경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과 출입문, 유리창 등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를 붙여 놓고, 출입문을 시정하고 이 사건 건물 옆에 컨테이너 1채를 설치하여, 원고의 직원이 주 2~3회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2013. 11. 5.경 피고가 원고가 시정해 놓은 이 사건 건물을 개방하고 피고의 집기들을 가져다 놓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26. 피고와 피고 대표이사 B을 상대로 점유회수권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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