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10. 26.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경기도 오산시 F 임야 9025㎡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들이 뒤에서 보는 인도명령을 받은 후 지분 매매와 공유물분할을 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주택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토목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 말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계약일 2013. 10. 26. 공사내용 주택부지 조성공사 착공년월일 2013. 11. 1. 준공예정년월일 2014. 1. 31. 공사대금 682,500,000원
나.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5. 18. 파산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에 따른 파산절차는 2016. 3. 23. 이시파산폐지결정에 의하여 종결되었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에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고, 석축과 옹벽이 설치된 곳곳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푯말과 현수막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파, 탁자, 책상, 가스렌지, 생수, 라면 등을 컨테이너 박스에 가져다 놓고 경비직원을 상주시켜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왔다. 라.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근저당권자로서 2014. 7. 18.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2015. 9. 4. 그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그 후 피고들은 원고 및 D을 상대로 위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인도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