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4. 5. 20. 주식회사 신우텍(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태평토건, 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게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211-21 소재 사할린동포 복합복지센터 신축공사 중 부지정리 및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2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5. 20.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한 사실, ② 신우텍은 위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로부터 합계 4,090,910원을 지급받아 잔존 공사대금 8,134,000원(= 12,225,000원 - 4,090,910원, 부가가치세 별도, 100원 미만 버림)의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실, ③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2015. 3. 10. 신우텍 대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급금액 8,947,400원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134,000원 세액 813,400원)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④ 신우텍은 2016.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2016. 6. 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947,400원(= 미지급 공사대금 8,134,000원 부가가치세 813,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