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275,000,000원에 주문 제3항 기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위 공사대금은 321,53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3. 7.경 이를 완료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10. 4.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8656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9. 17.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2,8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나52799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9. 3. 피고의 하자보수비용 공제 주장을 8,038,000원에 한하여 받아들이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274,8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의 상고 제기로 인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8.경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과 출입문, 유리창 등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를 붙여 놓은 채 출입문을 시정하고 이 사건 건물 옆에 컨테이너 1채를 설치하여, 원고의 직원으로 하여금 주 2~3회 가량 이 사건 건물을 방문케 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1. 5. 원고가 시정해 놓은 이 사건 건물을 개방하고 피고의 집기들을 가져다 놓으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7.경 피고 대표이사 B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B에 대하여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