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경 피고로부터 제주시 B 전 29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신축하는 지하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00만 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2,300만 원 중 1,60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쓰일 철근, 시멘트 등 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면서 자재대금으로 10,252,088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는 초과지급된 3,252,088원(= 10,252,088원 - 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약정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공사자재를 쌓아 놓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바,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의 공사방해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여 입게 된 토지임대료 상당 손해 4,054,756원, 이 사건 건물이 계획대로 완공되지 못하여 입게 된 이 사건 건물의 예상 임대료 손해 1,072,575원,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를 상대로 초과지급된 공사대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