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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나472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2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05차20391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05. 6. 14. 그 청구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과 2005. 10. 4.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09. 7. 20.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25. 위 공사대금채권의 원리금 3,770,28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09타채21466호로 피고가 주식회사 D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12.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C의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5.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10년 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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