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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507276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484,763원, 원고 B에게 71,984,7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9. 1. 15. 22:10경 E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F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9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의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으로 횡단하던 G을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G은 같은 날 23:20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청주시 흥덕구 H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서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발생한데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검정색 계열의 상의를 입고 있어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망인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여기에다 망인이 흉추 12번 압박골절로 인하여 2003. 1. 22. 지체장애인(척추 6급)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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