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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7 2016가단1325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91,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0.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4. 7. 20. 22:23경 D 그랜져 개인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아래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경산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중에 반야월 방면에서 경산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80km 로 통과하던 중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그 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원고의 자전거를 피고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제5경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C는 피고와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2014. 10. 2.부터 2019. 4. 23.까지 총 36,487,260원을 지급하였다.

F 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26, 제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공제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하고, 특히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정지신호임에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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