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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527811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277,911원, 원고 B, C, D에게 각 22,027,9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는 2016. 9. 1. 22:00경 F CA110V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못골종합시장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국계 중국인인 G를 그대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6. 9. 8. 사망하였다

(이하 G를 ‘망인’이라고 한다). 3)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혼한 상태였고, 원고 A, B는 망인의 자녀이며, 원고 C, D은 망인의 부모로서 모두 중국 국적자이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G가 심야에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서 무단횡단하여 발생한 것이고,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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