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1 2015고단18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14. 22:00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5. 16:07경 상주시 D에 있는 E모텔 509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기 위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