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2. 01:20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P공원 근처 보도에서, 모자 안에 필로폰 약 0.13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고 다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17:00경 인천 중구 Q에 있는 ‘R’ 모텔 104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결과]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9. 1.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석방되었고 피고인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 계속 중인 자로서, 석방된 다음날인 2016. 9. 2.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점이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16. 11. 10.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미약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1년, 2001년, 2003년 세 차례에 걸쳐서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과 항소심 계속 중인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장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