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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6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한 인천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안쪽으로 가 그곳 하수구 앞 돌 틈에 250,000원을 넣어둔 비닐봉지를 두고 그 자리를 떠났다가, 같은 날 14:00경 다시 돌아와 그곳에 놓여있는 편지봉투 안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3. 10:00경 인천 서구 E, A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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