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6. 새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호텔 근처에 주차된 미니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6. 새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는 세 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