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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9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6. 새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호텔 근처에 주차된 미니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6. 새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는 세 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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