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문대홍
변 호 인
변호사 임운희외 2인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2, 3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9일을 피고인 1에 대한, 4일을 피고인 2에 대한, 140일을 피고인 3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1, 2, 3의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및 피고인 4는 각 무죄
소송비용 중 원심 및 당심 증인 공소외 1에 관한 부분의 3분의 1씩을 피고인 1, 2, 3의 각 부담으로, 원심 증인 공소외 5, 6에 관한 부분을 피고인 1의 부담으로, 당심에서의 피고인 2, 3에 대한 각 국선변호인에 관한 부분을 피고인 2, 3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인 1, 4에 대한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쌍방으로부터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1(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
(가) 원심 판시 제1, 2항, 제3의 가., 다.항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던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조합설립 가능성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재력 여부가 피해자들이 금원을 교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재건축공사 관련 이권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현재까지 이 사건 추진위위원회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기망의사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재건축공사’라고 한다)의 철거권, 설계권 또는 시행권을 주겠다고 한 약속이 기망행위가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건축공사와 관련된 업체선정 등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공소외 3, 6에게는 이 사건 재건축공사의 설계권을, 피해자 공소외 1, 2에게는 이 사건 재건축공사의 시행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원심 판시 제4의 가.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기망당한 결과 착오에 빠져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성공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이 사건 재건축공사 관련 이권을 얻고자 자발적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심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다) 원심 판시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공동시행계약서와 재건축시행계약서를 조합장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에서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재건축 조합장이 아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공소외 1, 2 또한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자격을 사칭하거나 모용한 바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재건축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공동시행계약서와 재건축시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라) 원심 판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명예훼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미필적 고의 또한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유인물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가락시영아파트 주민들에게 발송·배포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8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피고인 4(원심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위 피고인은 피고인 1이 동일한 이권을 조건으로 중복하여 금전적 지원을 받음을 전혀 몰랐으므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이를 고지할 수도 없었고, 공소외 3이 금원을 지원한 것은 위 피고인 및 피고인 1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후 설계업무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금원을 지원하여 주면 설계계약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3) 피고인 2
(가) 원심 판시 제3의 가., 다.항 각 사기의 점
위 피고인은 피고인 1, 3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 2에게 이 사건 재건축공사의 시행권을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1, 3과 공모하여 공소외 1, 2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은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원심 판시 각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위 피고인은 공소외 1, 2와 사이에 각 공동시행계약서와 재건축시행계약서를 작성함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1, 3과 공모하여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위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이 사건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 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1항 사기의 점(피고인 1, 4)
(가) 공소사실의 요지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업자·시공사·설계자의 선정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업체선정을 위하여는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해당업체의 시행능력과 공사금액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뿐 아니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가락시영아파트 단지에는 1997년부터 5개의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이미 설립되어 피고인들과 상호 경쟁을 하다가 공소외 8이 2003. 5. 24.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2003. 6. 12. 송파구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설립 이전 단계의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시행과 관련된 업체선정 등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당심에 이르러 위 모두사실 다음에 ‘피해자들은 각 자신에게 재건축공사 관련 이권 전체를 주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만약 피고인들이 자신과 계약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 재건축공사 관련 이권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이를 숨긴 채,’를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는바, 이는 아래에서 문제되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재건축공사 관련 각 사기의 점에도 해당된다), 피고인 1, 4는 공모하여, 2001. 10. 29.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273-3 소재 임지빌딩 301호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1이 조합장으로 될 것처럼 공소외 9 건축사사무소(이하 ‘ 공소외 9 건축’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재건축 설계계약을 줄 테니 설계기본계획 및 조감도를 작성해주고, 매월 500만 원씩 조합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조합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시중금리를 가산하여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공소외 3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소외 3으로부터 2001. 10. 29. 피고인 4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4. 14.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3은 위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재건축공사 관련 이권을 주기로 하였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위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공소외 3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 1이 공소외 10 건축사사무소(이하 ‘ 공소외 10 건축’이라 한다)로부터 먼저 금원을 지원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위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9 건축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이전에도 많은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였던 관계로 재건축사업의 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는 약 5-6개의 추진위원회가 난립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1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공소외 8이 위원장으로 있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실, 이에 공소외 3은 2001. 10. 29.경 위 피고인들에게 공소외 9 건축이 재건축사업 실적이 많으니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시중금리를 가산하여 돌려받기로 약정하고서 그때부터 2003. 4. 14.까지 원심 판시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위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사실{그 사이 공소외 3은 재건축조합이 아닌 추진위원회가 설계용역을 줄 수 없고 조합이 설립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관계로 2002. 3.경 피고인 1과 사이에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한 ‘건축물의 설계 가계약서’(수사기록 645면 이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3과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이후인 2001. 12. 12.경 공소외 10 건축 대표 공소외 4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2003. 1. 17.경 공소외 6에게 이 사건 재건축공사의 설계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결국 공소외 9 건축은 2004. 6. 26.경 공소외 10 건축과 함께 공소외 8이 조합장으로 있는 재건축조합에 의하여 설계회사로 선정된 사실, 공소외 3은 위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하면서 담보제공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어려워진 후에도 위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적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외 3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조합이 설립된 후 설계용역을 수주받는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무실 운영비로 위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원하였고 위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공소외 3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위 진술내용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3은 피고인 1이 조합장도 아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이전의 단계로서 업체선정 등을 할 권한도 없음을 잘 알면서도 나중에 조합이 설립된 후 설계용역을 수주받는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공소외 3이 피해자들 중 가장 먼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금전적 지원을 하면서 재건축 설계 가계약을 체결한 이상 공소외 9 건축에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하여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서 공소외 10 건축 등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3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계속 금전을 지원한 것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소외 3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3의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공소외 3의 일부 진술에 터잡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인들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 판시 제2항 사기의 점(피고인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 일시경 공소외 11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인 피해자 공소외 6에게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재건축공사 전체에 대한 설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만약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년 내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던 공소외 12는 자신도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공소외 6으로 하여금 나머지 5,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나중에 이익금이 생기면 이를 나누어 갖자고 제의한 사실, 공소외 6은 공소외 12도 위와 같이 투자한다고 하자 투자한 금원을 확실히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공소외 6은 그때까지 여러 차례 아파트설계를 한 경험은 있으나 재건축사업에는 참여한 경험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재건축공사는 그 규모가 크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6으로서는 자신의 설계사무소가 주축이 되어 전체 설계를 하되 다른 사무실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설계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위 피고인과 사이에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수사기록 250면)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금원을 지원받기 이전에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재건축공사의 설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공소외 3으로부터 금원을 지원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공소외 6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계약하기 전에 피고인 1이 다른 건축사무소와 계약을 하고 지원금을 받았다면 위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공소외 6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은 이미 다른 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재건축 공사의 설계계약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지원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공소외 6에게 중복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공소외 6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 판시 제3의 가.항 사기의 점(피고인 1, 2)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은 공소외 13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공소외 1을 피고인 1, 2에게 소개하여 공소외 1이 원심 판시 범행 일시경 피고인 1, 2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2는 공소외 1에게 ‘조합장으로 선출된 공소외 8이 곧 구속될 것이고 이미 조합원 구성이 다 되어 있어 피고인 1이 조합장이 될 것이다. 조합설립인가 동의서가 조합원 6,600명 중 4,000명 정도 확보되어 조합설립 인가도 가능하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할 테니 10억 원을 투자하라‘고 말한 사실, 이에 공소외 1은 피고인 2, 3 참여 하에 피고인 1과 사이에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사항‘, ’철거에 관한 건‘을 포함하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시행계약서(수사기록 31면 이하)‘를 작성하고 피고인 1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송금한 후 2002. 11. 14.경 피고인 1로부터 5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고 피고인 2가 위 영수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수사기록 41면), 그런데 피고인 1은 이미 2002. 11. 15. 공소외 14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5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공사 중 제1·2공구에 대한 철거공사를 주는 계약을, 2003. 2. 25. 공소외 16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공사 중 철거공사 전체를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은 2002. 3.경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재건축공사 중 설계계약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 17. 공소외 6에게 역시 이 사건 재건축공사 중 설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공소외 1은 당심 법정에서 만약 피고인 1이 조합장이 되지 않거나 여러 회사와 시행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시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시행권을 주지 않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 1 등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공소외 1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 등이 이미 타인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 공사 중 설계권 또는 철거권을 주기로 약정하여 놓고서도 이를 숨긴 채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재건축 공사의 설계와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 1 등이 공모하여 공소외 1을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 1 등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4) 원심 판시 제3의 다.항 사기의 점(피고인 1, 2)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은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철거권을 포함한 시행권 일체를 주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으로 5억 원을 교부하여 달라고 한 사실, 공소외 2는 건축업 경험이 전혀 없었으나 공소외 17의 소개로 피고인 2, 3을 만나 동인들로부터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시행권을 받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고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인 1과 사이에 철거공사를 포함한 ‘재건축시행계약서(가락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수사기록 695면 이하)를 작성하고 2005. 2. 25.경 5억 원을 피고인 1에게 교부한 사실, 공소외 2는 위 계약 이전까지 건축업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 1이 이미 2002. 11. 15. 공소외 15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공사 중 제1·2공구에 대한 철거공사를 주는 계약을, 2003. 2. 25. 공소외 16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공사 중 철거공사 전체를 주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공소외 1에게도 2003. 10. 24.경 이 사건 재건축공사의 시행권 일체를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수령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공소외 1은 2004. 8.경 사실상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공사의 시행권을 얻지 못하게 된 것으로 여기고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공소외 2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1에게 투자하기 이전에 피고인 1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행권을 넘겨 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또 시행권을 넘겨 줄테니 금원을 교부하여 달라고 했다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공소외 2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2에게 이미 타인에게 이 사건 재건축공사 중 철거에 관한 사항이나 시행권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숨기고 공소외 2를 기망하여 위 5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 1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심 판시 제3의 나., 라.항 각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피고인 1, 2)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① 공소외 1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03. 10. 24.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1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하면서 A4 용지에 “1. 사업명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79, 479-1 일대, 3. 대지면적 : 398,007.30㎡, 4. 건축 연면적 : 사업시행인가시 확정, 5. 사업규모 : 공동주택 총 7,10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동 사업의 시행자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피고인 1(이하 ‘갑’이라 한다)과 공동사업 시행자인 공소외 13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첨부의 조건과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2003년 10월 24일 ‘갑’ :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0, 479-1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피고인 1“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 1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가락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동시행계약서’ 2장을 작성하고, ② 공소외 2로부터 재건축시행 계약금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05. 2. 24.경 위 서부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소외 2와 재건축시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용지의 하단에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피고인 1’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 1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가락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건축시행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공소외 1, 2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시행계약서’(수사기록 31면 이하), ‘재건축시행계약서(가락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수사기록 제695면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은 피고인 1과 사이에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미 공소외 8이 2003. 5. 24.자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8이 여러 가지 부정을 저질러 곧 구속되고 피고인 1이 조합장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1과 사이에 위 공동시행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 그런데 위 공동시행계약서는 공소외 1이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온 것으로서 피고인 1과의 협의 하에 그 내용을 수정한 후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1 이름 옆에 날인된 직인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공소외 2 역시 피고인 1과 사이에 위 재건축시행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공소외 8이 재건축조합장으로 선출된 사실을 알았으나 피고인 1이 2004. 5. 25. 공소외 8이 설립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결의 무효확인소송의 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인 1이 새로이 재건축조합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 1과 사이에 재건축 시행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공소외 2는 위 계약서에 피고인 1을 조합장으로 기재한 후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가 피고인 1과 사이에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1은 공소외 2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계약서에 자신의 사인(사인)을 날인만 하였고, 공소외 2에게도 자신을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소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에게 위 각 계약서 작성 당시 마치 자신이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1이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였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1 등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6) 원심 판시 제4의 가. (1).항 사기의 점(피고인 1)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은행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입한 가락시영아파트 60동 (번호 생략)호의 3분의 1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에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1. 12. 12.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10 건축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4에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4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공소외 4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소외 4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공소외 18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0 건축의 부사장인 공소외 18은 원심 판시 일시경 피고인 1로부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4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10 건축 대표이사인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이를 보고한 후 대여하였고, 만약 위 피고인이 공소외 9 건축으로부터 돈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공소외 19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재건축관련 설계, 철거, 시공회사들이 재건축공사 관련 계약을 수주할 생각으로 조합설립이 유력한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지원이나 자금 대여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원하는 것은 재건축관련 업계에서는 일반화된 관행인 사실, 공소외 10 건축은 직원이 250여명 정도 되고 연 매출액이 300억 정도 되는 대규모 설계사무소인 사실, 공소외 10 건축은 피고인 1이 조합장이 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판단하고 나중에 피고인 1이 조합장이 되었을 경우 이 사건 재건축공사의 설계권을 공소외 10 건축에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무이자로 3,000만 원을 4개월 이내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여한 사실, 그런데 공소외 10 건축은 그 변제기한이 도과하도록 별다른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위 금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0 건축은 2004. 6. 26.경 개최된 공소외 8이 조합장으로 있는 재건축 조합 정기총회에서 공소외 9 건축과 함께 이 사건 재건축공사의 설계사무소로 선정이 되었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피고인이 조합장이 될 경우를 기대하여 위 피고인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이 사건 재건축공사의 설계권을 얻고자 자발적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18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공소외 18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추송서( 공소외 18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금전 임대차 약정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7) 원심 판시 제4의 가. (2).항 사기의 점(피고인 1)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은 은행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입한 가락시영아파트 60동 (번호 생략)호의 3분의 1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에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2. 5. 초순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3에게 “ 공소외 10 건축에 설계를 주기로 하고 5,0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를 갚아야 한다. 월 2부 이자를 주고 6개월 내에 갚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소외 3으로부터 2002. 5. 31. 피고인 1 명의의 주택은행 계좌( 번호 생략)로 3,000만 원, 같은 해 9. 1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 공소외 3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01. 10. 29.경부터 피고인 1이 조합장이 될 경우 이 사건 재건축공사의 설계용역을 수주하는데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왔고, 2002. 3.경에는 위 피고인과 사이에 가계약서까지 작성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이 자신이 공소외 10 건축에 설계를 주기로 하고 금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를 갚아야 한다며 5,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 차용 명목을 밝혔던 사실, 공소외 3은 위 피고인과 사이에 가계약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위 피고인이 조합장이 되면 재건축 설계계약을 수주할 생각으로 위 피고인이 공소외 10 건축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3은 자신이 공소외 10 건축 등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금원을 대여하고 가계약까지 체결한 이상 우선적인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원하고 공소외 10 건축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함으로써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할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3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3의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8) 원심 판시 제4의 가. (3)항 내지 (6)항 각 사기의 점(피고인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2. 10.경 공소외 20을 통하여 공소외 21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공소외 5를 소개받아 자신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라고 하면서 공소외 5에게 이 사건 재건축공사 중 철거권을 포함한 공사시행권을 주겠다고 한 사실, 이후 원심 판시 제4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2003. 1. 20.경 자신이 재건축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면서 추후 재건축 시행권 등 모든 권리를 주겠다며 공소외 5로부터 아파트 주민들의 구정선물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2004. 2. 2.경부터 2004. 3. 8.경까지 원심 판시 경위와 같이 가락시영아파트 노인회 회식비, 자신이 조합원으로 있는 아파트의 경매 저지비용, 조합장으로 선출된 공소외 8의 재건축결의 무효확인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공소외 5로부터 계속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피고인이 2002. 11. 15.경 이미 공소외 15에게 이 사건 재건축공사 중 일부 철거공사를 주는 계약을, 2003. 2. 25. 공소외 16에게 이 사건 재건축공사 중 철거공사 전체를 주는 계약을, 2003. 10. 24.경 공소외 1에게 설계와 철거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재건축공사의 시행권을 주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이미 타인에게 이 사건 재건축공사의 설계와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권을 주기로 약정하여 놓고서도 공소외 5에게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재건축공사의 시행권을 받을 수 있다는 착오상태에 빠진 동인으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계속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원심 판시 명예훼손의 점(피고인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8이 시공사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없고,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관리처분한다는 내용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공소외 8을 비방할 목적으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한 후 이를 가락시영아파트 주민 6,6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은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잘 알면서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8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1, 4, 2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한편 원심 판시 제3의 나., 라.항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에 대한 피고인 1, 2를 위한 파기의 이유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공동피고인 3에게도 공통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을 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단한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제364조의 2 에 의하여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제3의 나., 라.항, 제4의 가. (1), (2)항을 각 삭제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바꾸며, 증거의 요지란 중 ‘증인 공소외 3, 18의 각 법정진술,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18 작성의 진술서, 추송서( 공소외 1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판기록), 건축물의 설계 가계약서 등 증빙자료, 금전임대차 약정서, 무통장입금 및 장부사본 등’을 각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 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심 판결 제3면 제16행 다음에 ‘피해자들은 각 자신에게 재건축공사 관련 이권 전체를 주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만약 피고인들이 자신과 계약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 재건축공사 관련 이권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이를 숨긴 채,’를 추가하고
2. 제2항을 제1항으로, 원심 판결 제4면 제7행의 ‘위 석촌동 소재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를 ‘서울 송파구 석촌동 273-3 소재 임지빌딩 301호 소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로 각 바꾸고,
3. 제3항을 제2항으로, 제3의 다.항을 제2의 나.항으로 각 바꾸고,
4. 제4의 가. (3) 내지 (6)항을 제3의 가. (1) 내지 (4)항으로, 제4의 나.항을 제3의 나.항으로 각 바꾸고,
5. 제5항을 제4항으로 바꾼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1) 원심 판시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원심 판시 피해자 공소외 1, 2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3) 원심 판시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4) 원심 판시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다. 피고인 3
(1) 원심 판시 피해자 공소외 1, 2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2) 원심 판시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3)
각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피고인 1, 2, 3)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 1, 3에 대하여는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1, 2, 3)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원심 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1, 2, 3)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3)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 1, 2, 3)
각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이유(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1. 피고인 1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재건축이 추진 중이던 아파트를 구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자신이 재건축조합장이 아닌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장이 될 가능성을 과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재건축공사 관련 이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는 취지도 재건축조합설립시 취득할 수 있는 이득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 공소외 1, 6과는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뇨병과 우측 경골 외과 골절 수술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2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5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재건축공사 관련 이권을 노리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다소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2
위 피고인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피해자 공소외 1, 2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후 피고인 1로부터 월급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편취금액이 적지않고 피해자 중 공소외 1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3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해자 공소외 1, 2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후 피고인 1로부터 월급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교부받은 외에, 피해자 공소외 22로부터 사건무마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최종적으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2002. 10.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공소외 1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22와 합의가 되어 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1, 4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3의 가. (1) (가)항의 기재와 같은 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제3의 가. (1) (다)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② 피고인 1, 2, 3의 각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3의 가. (5) (가)항의 기재와 같은 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제3의 가. (5) (다)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③ 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4, 3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3의 가. (6) (가) 및 위 제3의 가. (7) (가)항의 각 기재와 같은 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제3의 가. (6) (다)항 및 위 제3의 가. (7) (다)항에서 각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