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집행유예
red_flag_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11. 4. 선고 2005고합2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변호사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검사

이대연

변 호 인

변호사 하광룡외 4인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3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2. 피고인 4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4에 대한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4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3에 대한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3으로부터 1천만 원을 추징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4의 각 2002. 9. 18. 사기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9. 5. 13.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영등포구치소에서 수감 중 1999.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1. 6. 8.경 가락시영아파트 60동 (번호 생략)호를 매입 이전등기를 마치고 2001. 6. 18. 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그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동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되려고 하던 자, 피고인 4는 위 추진위원회의 기획부장, 피고인 2는 위 추진위원회의 고문, 피고인 3은 2002.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 2002.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위 추진위원회의 고문인바,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업자·시공사·설계자의 선정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업체선정을 위하여는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해당업체의 시행능력과 공사금액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뿐 아니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가락시영아파트 단지에는 1997년부터 5개의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이미 설립되어 피고인들과 상호 경쟁을 하다가 공소외 8이 2003. 5. 24.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2003. 6. 12. 송파구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설립 이전 단계의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시행과 관련된 업체선정 등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1. 피고인 1, 4는 공모하여,

2001. 10. 29.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273-3 소재 임지빌딩 301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1이 조합장으로 될 것처럼 공소외 9 건축 대표인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재건축 설계계약을 줄 테니 설계기본계획 및 조감도를 작성해주고, 매월 500만 원씩 조합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조합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시중금리를 가산하여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공소외 3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2001. 10. 29. 피고인 4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1은 공소외 12와 공모하여,

2003. 1. 17.경 위 석촌동 소재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11 건축사사무소 대표 피해자 공소외 6에게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재건축 설계계약을 해주고 만약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1년 내 변제해주겠다’고 하고, 위 공소외 12는 ‘내가 5,000만 원을 댈 테니 너도 5,000만 원을 대서 1억 원을 위원장에게 빌려주자’, ‘공동사업을 하는 형식으로 너가 설계를 하고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6과 건축물 설계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공소외 6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6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 1, 2, 3은 공모하여,

가. 2003. 10. 24.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13 주식회사 대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조합장 공소외 8이 곧 구속될 것이고, 이미 조합원 구성이 다 되어 있어서 피고인 1이 조합장이 될 거다‘, ’조합설립인가 동의서가 조합원 6,600명 중 4,000명 정도 확보되어 조합설립 인가도 가능하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할 테니 10억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고, 피해자 공소외 1과 ’재건축사업 공동시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동아법무법인에서 위 계약서를 공증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1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번호 생략)로 2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같은 해 11. 14.경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고,

나. 공소외 1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03. 10. 24.경 위 가락동 소재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하면서 A4 용지에 “1. 사업명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79, 479-1번지 일대, 3. 대지면적 : 398,007.30㎡, 4. 건축 연면적 : 사업시행인가시 확정, 5. 사업규모 : 공동주택 총 7,10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동 사업의 시행자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피고인 1(이하 ‘갑’이라 한다)과 공동사업 시행자인 공소외 13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첨부의 조건과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면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2003년 10월 24일 ‘갑’ :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0, 479-1번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피고인 1“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 1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가락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동시행계약서’ 2장을 작성하고,

다. 2005. 2. 2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9-5 소재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소외 23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시행권 일체를 위임해주는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공증해줄 테니 계약금으로 5억 원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2와 ‘재건축시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하여 피해자 공소외 2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2005. 2. 25.경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위 공소외 2로부터 위 다.항과 같이 재건축시행 계약금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05. 2. 24.경 위 서부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 공소외 2와 재건축시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용지의 하단에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피고인 1’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 1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가락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건축시행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4. 피고인 1은,

가. 은행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입한 가락시영아파트 60동 (번호 생략)호의 3분의 1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에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01. 12. 12.경 위 석촌동 소재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10 건축 대표인 피해자 공소외 4에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4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공소외 4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2. 5. 초순경 위 석촌동 소재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공소외 3에게 “ 공소외 10 건축사에 설계를 주기로 하고 5,0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를 갚아야 한다. 월 2부 이자를 주고 6개월 내 갚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2002. 5. 31. 피고인 1 명의의 주택은행 계좌( 번호 생략)로 3,000만 원, 같은 해 9. 1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고,

(3) 2003. 1. 2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베루가호텔 커피숍에서 공소외 21 주식회사 대표 피해자 공소외 5에게 “내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주민들에게 구정선물을 돌려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은 6개월 내 갚고 추후 재건축 시행권 등 모든 권리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공소외 5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5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04. 2. 2.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서교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공소외 5에게 “ 공소외 8이 불법으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내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내가 조합장이 틀림없이 될 것이다. 가락시영아파트 노인회 회식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6개월 내에 변제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5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5) 2004. 2. 1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공소외 5에게 “내가 살고 있는 가락시영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만약 집이 넘어가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조합장 업무도 정지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1억 8,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6개월 내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공소외 5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5로부터 피고인 1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6) 2004. 3. 8.경 위 잠실동 소재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공소외 5에게 “조합장 공소외 8이 조합원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당선되었기 때문에 내가 재건축결의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6개월 내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공소외 5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5로부터 피고인 1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5. 3. 초순경 위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8이 시공사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없고,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관리처분한다는 내용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공소외 8을 비방할 목적으로 ”김××와 시행사는 조합원의 귀중한 재산을 그만 뜯어 먹어라“라는 제목으로 ”김××는 6월 26일 총회에서 시공사가계약건이 부결됐는데도 이후 재계약을 해주고 시공사로부터 2004년말 ×억 원, 2005년 1월 중순 ××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김××는 시공사에서 대여받은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김××는 시행사에 컨설팅 명목으로 합계 ××억 원을 지급하는 등 업무상 배임횡령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시행사가 우리 재산을 갈라먹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욕심 많은 공소외 8 조합장이 인가받은 지 1년 6개월 동안 돈 챙기는 일 외에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고작 한다는 짓이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관리처분한다는 협박만 일삼고 약점이 많은 시공사에 돈 뜯어낼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재건축이 되겠습니까?“ 라는 내용의 유인물(B3용지)을 작성한 후, 2005. 3. 9.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우체국에서 가락시영아파트 주민 약 6,6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공소외 8의 명예를 훼손하고,

5. 피고인 3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04. 7. 2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호텔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내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22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공소외 22에게 “내가 담당검사인 공소외 24 부장검사와 막역한 사이이다. 공소외 24 부장검사에게 잘 얘기를 해서 수사대상 명단에서 널 지워주겠다”라고 말한 후 청탁 사례비 명목으로 2004. 7. 29.경 피고인 3의 신한은행 계좌( 번호 생략)로 300만 원, 같은 해 8. 2.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2, 3, 5, 6, 18, 25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5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 2, 3, 4, 공소외 2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6, 27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2, 3, 5, 6, 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2, 25, 28, 29, 30, 3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8 작성의 진술서

1. 추송서( 공소외 1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판기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1184쪽 이하)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공소외 26 보유 부동산 내역확인, 수사기록 제2권 제1749쪽 이하)

1. 수사보고(조합 창립총회 당시 동의서 등 징구내역 보고, 수사기록 제2권 제1808쪽 이하)

1.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사업공동시행계약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광고물,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사본, 각 차용증 등 증빙서류 사본, 철거계약서 사본, 건축물의 설계 가계약서 등 증빙자료, 금전 임대차 약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31쪽 이하, 제38쪽 이하, 제41쪽, 제43쪽, 제77쪽 이하, 제85쪽 이하, 제96쪽 이하, 제250쪽 이하, 제296쪽, 제514쪽 이하, 제530쪽 이하, 제607쪽, 제645쪽 이하, 제655쪽)

1. 차용증 사본, 인증서 사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계좌이체(농협)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및 장부사본 등(수사기록 제2권 제681쪽, 제695쪽 이하, 제706쪽 이하, 제756쪽, 제1313쪽 이하)

1. 계좌자료정리( 피고인 2, 3, 4, 수사기록 제1권 제623쪽 이하)

1. 금융관련자료 1권(수사기록 제4권)

1. 각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2권 제1417쪽, 제1422쪽)

유죄의 이유

1.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각 사기의 점{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포함}에 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1이 재건축조합 조합장이라는 착오를 일으키게 한 바 없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추진하고 있던 재건축조합이 설립될 경우 재건축공사관련 이권을 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재건축에 관한 경력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은 대규모의 공사로써 이의 진행경과에 관한 내용은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알 수가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 1이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아니라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위원장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여러 개의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상황과 피고인 1과 공소외 8이 설립한 재건축조합과의 재건축결의무효확인소송의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그 승소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들로부터 향후 재건축조합 설립시 재건축공사관련 이권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1이 조합인가를 받는 데 실패할 경우에는 원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달리 담보를 제공받는 등 원금확보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다가, 공소외 8이 조합장이 된 것을 알거나 피고인 1이 공소외 16과의 철거계약과 관련하여 구속된 이후, 또는 피고인 1이 공소외 8의 재건축조합과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점, 일부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1이 추진하는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1의 재력 여부가 피해자들이 금원을 교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재건축공사관련 이권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피해자들도 피고인 1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를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피고인 1의 의사 자체를 표현의 객체로 삼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1은 각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자에게는 재건축설계권 또는 재건축시행권(철거권 포함)을 주었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재건축설계권 또는 재건축시행권(철거권 포함) 전체를 준다는 동일한 조건으로 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 ② 피고인 1은 그 이전인 2002. 11. 15. 공소외 15와 사이에 전체 철거공사 중 제1·2공구에 대한 철거공사를 주는 계약을, 2003. 2. 25. 공소외 16과 사이에 철거공사 전체를 주는 계약을 이미 각 체결하였던 점, ③ 피해자들은 각 자신에게 위와 같은 재건축공사관련 이권 전체를 준다는 내용의 재건축설계가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은 재건축공사관련 이권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 1과 위의 이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들은 2002. 4. 17.경과 2003. 1. 25. 2회에 걸쳐 피고인 1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주도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아파트 소유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여 실패하였던 점, ⑤ 피고인 1은 위 위원회의 운영자금으로 차용하였던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재건축관련이권을 주는 대가로 금원을 계속 차용하였던 점, ⑥ 피고인 1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처인 공소외 26 또는 처제인 공소외 27 명의로 부동산 및 외제차 등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 4, 2, 3은 자신들이 관여하여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된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1이 동일한 이권을 조건으로 중북하여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해당 피해자들에게 그런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 ⑧ 피고인 1, 2, 3은 피해자 공소외 2에게는 이미 그 이전에 여러 번에 걸쳐 다른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재건축시행권을 주거나 금원을 반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16과의 철거계약으로 인해 구속되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표현한 의사와는 달리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에게 표현한 의사에 반하여 다른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이권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재건축공사관련 이권제공 약속 또는 이를 대가로 한 재건축추진위원회 운영자금 명목의 금원 차용행위는 기망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판시 제1·2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 판시 제1항, 제4의 가 (2)항의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판시 제3의 가 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 , 제30조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4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판시 제3의 가 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 , 제30조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판시 제3의 가 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 , 제30조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피고인 1 : 판시 제1항 및 제4의 가 (1)·(2)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 피고인 3 : 각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1, 2, 3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다 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 피고인 1, 2, 3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4, 2 : 각 2005. 7. 29. 개정 후의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추징

○ 피고인 3 : 변호사법 제116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 4는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업자·시공사·설계자의 선정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업체선정을 위해서는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해당업체의 시행능력과 공사금액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뿐 아니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가락시영아파트 단지에는 1997년부터 5개의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이미 설립되어 피고인들과 상호 경쟁을 하다가 공소외 8이 2003. 5. 24.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2003. 6. 12. 송파구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설립 이전 단계의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시행과 관련된 업체선정 등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9. 18.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273-3 소재 임지빌딩 301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32 법무사사무실 직원 피해자 공소외 7에게 ‘재건축조합 총회를 개최 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주면 조합 설립 후 입주자들에 대한 등기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10.경 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1, 4의 변소 요지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먼저 접근해 와 운영자금을 대여해주겠다고 제의하여 차용증을 써주고 차용한 것일 뿐, 조합설립 후 입주자들에 대한 등기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없다거나,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재건축조합이 설립될 경우 재건축관련 등기업무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대여한 것으로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 단

가. 피고인 1, 4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공소외 32와 공소외 7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차용증 및 각 수표 사본의 기재(수사기록 제1권 제539쪽 이하)에 의하면, ① 공소외 32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장의 직함을 가지고 등기 수주업무 등을 하던 공소외 7은 당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서는 6개 정도의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난립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이 주도하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여 2001. 12월경부터 피고인 4를 찾아가 공소외 32 법무사가 재건축관련 등기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4는 위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면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하였던 사실, ② 이에 공소외 7은 공소외 32에게 피고인 1 등에게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을 지원해주고 향후 조합설립된 후 등기업무를 수주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공소외 32는 조합설립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며 거절하다가 공소외 7이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강력히 권유하자 나름대로의 조사를 거쳐 공소외 7의 제의를 받아들인 다음 2002. 9. 18.경 피고인 1, 4를 만나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의 개최비용을 대여하는 대가로 조합설립 후 입주자들에 대한 등기업무를 수주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내용의 등기업무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즉석에서 직접 또는 공소외 7을 통하여 피고인 1에게 4,000만 원을, 피고인 4에게 1,000만 원을, 같은 해 12. 11.경 피고인 1에게 4,000만 원을, 피고인 4에게 1,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③ 당시 피고인 1이 조합인가를 받는 데 실패할 경우에는 원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 1, 4로부터 각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나 달리 담보를 제공받는 등 원금확보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사실, ④ 공소외 32와 공소외 7은 그 후 피고인 1 등이 2003. 1. 25.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아파트 소유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여 실패하고, 오히려 공소외 8이 2003. 5. 24.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고, 2003. 6. 12. 송파구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도 원리금을 신속히 변제받는 데 주력하지 않은 채, 피고인 1이 공소외 8 주도의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결의무효확인소송의 추이를 관망하다가 피고인 1이 2005. 5. 17.경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를 하자 비로소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⑤ 그 후 위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공소외 7은 2005. 6. 10.경 피고인 4에게 전화하여 “ 공소외 32 법무사가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 상황이 좋지 않으니 피해 있어라”라고 하면서 공소외 32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통화를 해보라고 하였고, 같은 달 17.경에는 피고인 4를 직접 찾아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며, 공소외 32와 공소외 7은 위 피고인들을 먼저 고소하지도 않았던 사실, ⑥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등기업무수주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니었고, 조합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점, ⑦ 공소외 7과 공소외 32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4가 자신들을 기망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공소사실의 내용 외에는 달리 기망당한 내용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2와 공소외 7은 위 피고인들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 피고인들의 변제 자력에는 관심이 없거나 피고인 1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무자력자는 아니므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재건축 관련사업의 이권을 노리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의 재건축관련 등기업무를 주겠다는 말은 위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를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의사 자체를 표현의 객체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까지 위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적어도 아직은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기망의사가 확인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달리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32와 공소외 7에게 표현한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동일한 이권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약속을 기망행위라거나 공소외 32와 공소외 7이 위 피고인들의 위 약속으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1, 4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이 사건의 재산상의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공소외 2, 32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5와 공소외 10 건축의 부사장인 공소외 18은 피고인 1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공소외 3은 피고인 1이 석방되어 활동하여서 피해를 변제하기를 바란다고 진술하여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1은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1999. 9. 8. 종료하였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요건에 관하여는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후의 형법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 1에게 유리하므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자금을 획득할 목적으로 재건축공사관련 이권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는 취지도 재건축조합 설립 시 피고인 1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편취액의 합계도 적지 않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공소외 1, 6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4, 2, 3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공통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4에 대하여는 편취액이 비교적 작고, 2003. 4.경 위 추진위원회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의 범행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공소외 3은 피고인 1이 석방되어 활동하여서 피해를 변제하기를 바란다고 진술하여 공범인 피고인 4에 대하여도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초범이고, 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 2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해자 공소외 5도 주범격인 피고인 1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2의 처벌을 불원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피해자 공소외 2, 22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공소외 5는 피고인 3의 처벌을 불원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김상근(재판장) 김춘수 정수진

판사 정수진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