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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1 2013가단741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B재건축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양천구 C 지상 B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

)에게 위 아파트 재건축공사를 도급하였다. 2) 청원건설은 위 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E(F의 사업자, 이하 편의상 ‘F’라 한다)에게 하도급 하였고,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주식회사 G은 2006. 5. 8. F로부터 위 창호공사를 공사금액 3억 7,000만 원에 재하도급 받았다.

3) 조합은 위 도급 당시 청원건설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관하여 재건축 아파트 중 59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청원건설은 F에게, F는 원고에게 순차로 그 중 3세대 및 그 중 다시 1세대의 소유권을 각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는 청원건설로부터 위 아파트 재건축공사의 수급인 지위를 승계 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의 소유권이전 등 1)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6. 5. 3. 조합 및 청원건설과 사이에, 재건축 아파트 103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대금 239,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0. 13.에는 조합 및 청원건설로부터 위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분양대금완납확인원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머6709호로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2009. 12. 11.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0. 13. 분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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