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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2가합104385
공사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131,053,2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를 비롯한 서울 서초구 B 지상 C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건물을 재건축(완전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이순종합건설(이하 ‘이순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재건축공사를 도급주었다.

이순종합건설은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를 중단하였다.

이에 C빌라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2008. 5. 무렵 원고에게 재건축공사를 다시 도급주었다.

원고는 재건축공사의 상당 부분을 진행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채 공사를 포기하였다.

C빌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그 후 전기공사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실시하여 건물을 완공하였다.

피고는 신축된 건물 201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4호, 변론의 전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재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건축비 잔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131,053,28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 중 합계 131,053,280원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 등이 있었다[① D의 2011. 4. 11.자 압류추심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6746호) 12,500,000원, ② 대명대부 주식회사의 2011. 2. 23.자 압류추심명령(2011타채3354호) 12,500,000원, ③ 서대문세무서의 2013. 1. 11.자 압류 106,053,280원]. 원고는 그 부분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상실하여 그 지급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참조). 따라서 그 부분 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 부분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는 원고가 피고와 재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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