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73』
1. 피고인은 2011. 12. 22. 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D’ 은 재건축공사와 관련된 정비업체이다.
현재 전주시 덕진구 F 재건축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재건축공사의 시공사로 ‘G’, 정비업체로 ‘D’ 이 각 선정되어 있다.
내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사장님( 피해자) 이 운영하는 회사를 ‘G’ 의 설비 정비업체로 등록시켜 주고, 위 재건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G ’로부터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
위 재건축공사는 늦어도 2012. 5. 경 시작되는데 그 때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 가 위 재건축공사의 시공사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이 위 재건축공사의 정비업체로 각 선정된 사실이 없고, 위 재건축공사의 시공사는 2015. 6. 경이 되어서 야 ‘G’ 가 아닌 다른 회사로 선정되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G’ 의 설비 정비업체로 등록시켜 주거나 위 재건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G ’로부터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고, 월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2012. 5. 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22. 2,000만 원, 2012. 1. 17.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979』
2. 피고인은 2012. 8. 13.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기설비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 전주시 완산구 I 아파트 재개발 조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