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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06 2015고단4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 19. 20:37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손님들에게 “야 씨발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말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4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냉장고에 있는 맥주 3병을 마음대로 꺼내 먹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나항 기재 피해자 F(여, 64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위 식당 냉장고에 있는 맥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 먹고,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말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4세)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이라고욕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술을 달라”라고 말하여 위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26. 16:00경 위 나항 기재 피해자 F(여, 64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냉장고에 있는 막걸리 1병을 마음대로 꺼내 먹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4. 24. 18:00경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48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티셔츠와 팬티 차림으로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퇴거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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