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9: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흥 남 사거리 방향에서 수송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로 변경되자 급하게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고 얼굴이 붉으며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