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삼성 대용량 건조기 그랑데 16kg(DV16R8540KV)을 계약기간 ‘2020. 1. 1.부터 2024. 11. 8.’, 렌탈료 ‘월 5만 8,000원’, 렌탈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렌탈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명불상자에게 위 렌탈 제품을 처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위 렌탈 제품을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4만 원 상당의 렌탈 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계약서, 배송지, 독촉내용, 배달설치확인증, 렌탈 계약조항, 일시청구 및 채무상환 최고서, 물품 반납요청 및 형사고소 예고장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