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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7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화 상대방을 무작위로 골라 연결해 주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B ’에서 ‘C'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남자 모델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 많고 잘 생긴 30대 초반의 사업가인 것처럼 가장 하여 여성들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호감을 얻은 다음,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대화명: ‘E’, ‘F’, ‘C’) 을 이용하여 여성들과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하면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명 불상의 남성 성기 등의 사진을 마치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여성들에게 전송해 주고 여성들 로 하여금 스스로 겨드랑이, 엉덩이, 음부 부위 등을 사진 내지 동영상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 내지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 경 용인시 처인구 H 아파트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로부터 그녀의 얼굴, 겨드랑이, 음모, 엉덩이 부위 등이 찍힌 사진 파일을 전송 받았는데, 피고 인의 이상한 행동에 회의를 느낀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연락을 끊어 버리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가.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8. 2. 26. 17:05 경부터 20:52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전송 받은 피해자의 사진들을 전송하면서 ‘ 겨드랑이, 가슴,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J이나 K에 네 사진을 게시하고 너의 지인에게도 네 사진을 보내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들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겨드랑이, 가슴, 음부 사진을 찍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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