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제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8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16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대마를 흡연,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2. 5. 02: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지구대 인근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180만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비닐에 싸여진 필로폰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 02:1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인근 상호불상의 당구장 계단 입구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11.초순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인근 야산에 자라던 대마 불상 량 및 대마초 종자 불상 량을 채취하여 2014. 12. 초순경까지 인천 남구 K아파트 옥상 창고에서,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2. 5.경까지 인천 서구 L, 605호에서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위 대마 및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9. 19:0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인근 사거리 노상에서 O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선글라스를 받고, 위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2회 흡연 할 수 있는 대마를 O에게 건네줘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5. 08:3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