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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거나 대마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2. 초순경 미국 시애틀 이하 불상지에서 베트남계 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약 5g을 미화 40달러에 구입하여 한번에 대마 약 0.5g을 담배 궐련지에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들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회 흡연하고,

2.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1g 상당을 다른 담배에 섞어 가지고 있던 담배곽 안에 넣어 자신의 소지품에 은닉한 후, 미국 시애틀에서 대한항공 KE020편을 타고 2014. 2. 2. 17:40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약 1g을 소지하고,

3. 2014. 2.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C오피스텔’ 503호에서 대마초를 재배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구매하고자 대마초 종자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로 구매 대금 78,766원을 결재한 후 집주소와 수취인을 ‘E'라고 입력하여, 대마초 종자가 은닉된 국제등기우편물(F)이 2014. 2. 28. 06:28경 말레이시아항공(MH)066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해

3. 27. 19:10경 피고인에게 배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고,

4. 2014. 2. 중순 23:00~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가루에 섞은 다음 종이에 싸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5. 2014. 2. 하순 23:00~24:00경 같은 장소에서 생수통으로 만든 기구(일명 워터봉)의 한쪽 빨대 끝에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가루를 섞어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6. 2014. 3. 중순 23:00~2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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