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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4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다, 제2의 나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대마초 종자 소지 및 흡연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를 흡연하거나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중순부터 2011. 12. 초순경 사이 저녁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부근 도로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 낮시간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종자껍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 저녁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종자껍질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 첨부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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