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이사건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15행의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⑤, ⑥, ⑦, ①을” 부분을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⑤, ⑦, ⑥, ①을”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15행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부분을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원고는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B와 사이에도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6행의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갑 제13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