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1행의 “L 주식회사” 부분을 “주식회사 L”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원고는” 부분을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행의 “피고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투자증권’이라 한다)” 부분을 “제1심 공동 피고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위 회사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증권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2016. 12. 30. 그 변경등기 등이 마쳐짐에 따라 위 케이비증권 주식회사가 그 소송을 수계하게 되었지만, 편의상 위 회사들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 케이비투자증권’이라고만 한다]“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9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행의 “이유 없다.” 부분을 “이유 없다(대법원 2015. 8. 27.자 2015다216505 판결 참조).”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행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L의 주식을 1주당 2,688원으로 평가한 위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