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0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등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인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