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2.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11. 5. 1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3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나, 같은 날 위조내용과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가 경료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은 공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위조사실로 조사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