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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0 2015노588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 1) 피고인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신청자들이 피고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사업의 신청서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은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기안한 원심 판시 각 공문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문서’라 한다

)는 행정 내부문서에 불과하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E, F(이하 통틀어 ‘E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신청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신청기한이 촉박한 상태에서 E 등이 제출한 신청서 기재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E 등과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지 않은 점, E 등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득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문서를 기안하여 제출하자마자 E 등에게 증빙서류의 보완을 촉구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와 같이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둘로 나누고, 피고인이 E 등이 축산 관련 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E 등의 축산 관련 학교 졸업에 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실을 안 이상, E 등이 축산 관련 학교를 졸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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