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 1) 피고인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신청자들이 피고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사업의 신청서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은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기안한 원심 판시 각 공문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문서’라 한다
)는 행정 내부문서에 불과하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E, F(이하 통틀어 ‘E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신청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신청기한이 촉박한 상태에서 E 등이 제출한 신청서 기재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E 등과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지 않은 점, E 등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득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문서를 기안하여 제출하자마자 E 등에게 증빙서류의 보완을 촉구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와 같이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둘로 나누고, 피고인이 E 등이 축산 관련 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E 등의 축산 관련 학교 졸업에 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실을 안 이상, E 등이 축산 관련 학교를 졸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