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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419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원심의 형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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