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1.16 2012노130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제3면 제3행의 ‘같은 날 15.’은 '2012. 7. 15.'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