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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고합1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431]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0.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력이 10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6. 17:50경 서초구 C 빌딩 지하1층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옷을 고르는 척하다가 위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인 위 매장 운영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D 다운자켓 1점과 시가 59,000원 상당의 청바지 1점을 몰래 가져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11. 18:40경 노원구 E에 있는 F 2층 행사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및 시가 39,900원 상당의 여성 데이즈 니트 1벌을 몰래 가져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28. 19:1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복 상하의 1벌, 시가 95,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복 상의 1벌, 시가 2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슬리퍼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3. 21:2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인 위 매장 운영자 소유의 합계 288,200원 상당의 상의 5벌 및 하의 3벌을 몰래 가방에 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286]

1. 2012. 12.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2:00경 일산서구 L건물 1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커피점에 들어가 커피를 구입한 후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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