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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772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19: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206호실에 몰래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고, 옷걸이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상의 코트 1벌, 시가 175,000원 상당의 하의 바지 1벌,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운동화 1벌 등 합계 775,000원 상당의 옷가지를 입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호실내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념게장 등의 반찬이 들어 있는 그릇들을 꺼내어 방바닥에 늘어놓고 뚜껑을 열고 그 위에 소변을 보아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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