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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95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515]

1. 피고인은 2014. 11. 14. 1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1. 01:00경 인천 남구 주안6동에 있는 ‘석바위시장’ 부근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28]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9. 22:00경 인천 남구 G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건조대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아동복 상의 9벌 및 하의 1벌, 내복 상의 1벌 및 하의 2벌, 수건 15장 등을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3. 19:11경 인천 남구 I건물 109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00원 상당의 갈비삼겹 등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3.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20: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음식대금으로 맡겨두었던 시계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면서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O(여, 58세)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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