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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법원의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 매매를 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여 돈을 벌고 있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그러면 내가 받는 수익금에서 돈을 나눠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법원의 경매 물건을 경락 받아 매매를 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경매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5. 2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6,6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C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서,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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