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사돈인 C이나 D, E 등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그 사람으로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3. 경 전 남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정선 카지노에서 차량 담보대출로 30억 원을 벌었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월 5 부를 주고, 돈이 필요할 때에 한 달 전에만 말하면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차량 담보대출 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담보대출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 23. 경 H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1,7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23. 경부터 2009. 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억 6,7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 G 거래 내역서 첨부), 계좌 별거래 명세표,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국민은행 R 계좌), 거래 내역 조회, 수사보고 (R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농협 T 계좌),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T 농협계좌 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광주은행 H 계좌),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H 광주은행 계좌 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 통장거래 내역 확인)
1. 고소장, 통장 사본, 메모, 차용증 사본,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