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9 2018고단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무를 수입하면 나무 1개 당 100~200 원 상당의 수익금이 생긴다.

나무를 수입하는데 투자를 하라. 투자를 하면 월급 300 만원과 수익금을 함께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나무를 수입하지 않고, 기존 대금 채무 변제 및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투자금 명목으로 3,9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