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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7 2014고단9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B은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 이사장이고, 피해자 E(34세)는 위 병원 원무과장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병원건축 자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2014. 3. 21. 11:50경 위 병원 이사장실로 피해자 B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없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79,980원 상당의 책상 유리와 책상 위 기물들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사무실을 나와 위 병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30cm)을 주워 위 병원 출입문 앞으로 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방화유리를 위 돌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화유리를 깨뜨리는 것을 피해자 E가 제지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피해자에게 “찌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및 영수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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